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일 : 2025.1.21(화) 부터 신청 가능
○ 휴학 종류 :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창업휴학, 질병휴학(학부생만 해당)
○ 휴학 신청 방법 : 오아시스 → 휴·복학 신청 → 학부(과)장 승인 → 대학 행정실 최종승인 → 본부 최종학적 반영 처리
○ 신청 시기 : 매 학기 개강 6주전부터 가능(단, 군입대 휴학과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)
○ 주요 문의사항 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
1. 일반 휴학 가능 횟수
→ 대학생 최대 6학기(편입생은 3학기), 대학원생 4학기 이내
2. 일반 휴학 신청 가능한 날짜
→ 해당 학기에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: 수업일수 1/4선까지 가능
휴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한 자 : 수업일수 3/4선까지 가능
3.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경우
→ 등록금은 이월 처리됨. 복학시(당해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) 별도 납부절차 없이 처리
○ 군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
→ 군휴학 신청은 군입대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
※ 입대날짜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
※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에 암호를 반드시 해제해서 업로드해주세요
(예시 1) 수업일수 1/4선(2025.3.28)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 :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
(예시 2) 수업일수 1/4선(2025.3.28) 후 ~ 3/4선(2025.5.23)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
가.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자: 1/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(일반휴학학기 수는 인정되지 않음)
나.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: 군 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
(예시 3) 수업일수 3/4선(2025.5.23) 후에 군입대 하는 학생
가. 학기를 마치고 군입대 하려는 학생: 기말시험까지 본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
나. 학기를 마치지 않고 군입대 하려는 학생: 수업일수 1/4선 또는 3/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
○ 일반휴학 신청 사유 작성 안내
【관련 규정】 (학칙 제53조(휴학절차)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(학사운영규정 제9조(휴학))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(학과)장을 경유, 학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학칙 제53조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, 보호자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불가능하거나, 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말하며,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학부(학과)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|
위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휴학 신청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
(학생) 일반휴학 신청시
- 사유 예시 : 자격증 공부, 취업준비, 해외유학 또는 연수, 가사사정 또는 가사곤란, 경제사정, 군휴학 신청을 위한 일반휴학 등
- 승인 불가 사유 : 개인사정, 여행 등
-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능(선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