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1103
- 작성일
- 2024.02.28
- 수정일
- 2024.03.13
- 작성자
- 환경공학과
- 조회수
- 286
일반휴학 신청 시 사유 작성 관련 안내
【관련 규정】 (학칙 제53조(휴학절차)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(학사운영규정 제9조(휴학))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(학과)장을 경유, 학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학칙 제53조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, 보호자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불가능하거나, 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말하며,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학부(학과)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|
위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휴학 신청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오아시스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.
사유가 미흡할시 휴학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재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학생) 일반휴학 신청시
- 사유 예시 : 자격증 공부, 취업준비, 수업 1/4선 이후 군입대로 인한 일반휴학신청 등
- 승인 불가 사유 : 개인사정, 여행 등
-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능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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